경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유흥주점에 미성년 여종업원을
취업시켜 업주와 성관계를
갖도록 한 뒤 이를 미끼로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34살 김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일당 2명을 쫓고 있습니다.
김씨 등 일당 6명은
지난 7월 25일 김천시 평화동
39살 안모씨의 유흥주점에
미성년 종업원 두 명을
일하게 만들어 안씨와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자신이 삼촌이라며 협박해 합의금으로 천9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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