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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달부터 소나무 이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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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05년 11월 10일

대구시는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달부터
주요 국도 3곳에서 시군구청장
확인이 없는 소나무 무단
이동을 24시간 단속합니다

대구시는 오는 30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정해 조경
업체와 목재소 등에 단속
내용 등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재선충병 발생지에서 소나무를 무단으로 옮기다 적발되면 최고
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며
공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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