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달부터
주요 국도 3곳에서 시군구청장
확인이 없는 소나무 무단
이동을 24시간 단속합니다
대구시는 오는 30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정해 조경
업체와 목재소 등에 단속
내용 등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재선충병 발생지에서 소나무를 무단으로 옮기다 적발되면 최고
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며
공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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