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업체 지정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003년 9월 대구시청
건축주택과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구시 침산동에 들어서는
모 아파트의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대가로 서울
모 건축사무소로부터
6천만원을 받아 챙긴
대구 달서구청 6급 공무원
46살 장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뇌물을 준 건축사무소에
대한 서울 강서지역 재개발
비리를 수사하다 이같은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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