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한 사건 피의자
호송을 거부하기로 한 경찰이
입장을 바꿔 당분간 관행대로
호송 업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경찰청
지시대로 검찰의 피의자 호송
요구를 거부한다고 밝혔으나
검찰로부터 협조요청이 있으면
당분간 피의자 호송과 유치장
입감을 관행대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자제하고 관련 법령이 재정비될
때까지 검찰 수사 피의자
호송에 협조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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