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대학 신축
건물 공사비 등 대학공금
2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모 전문대 전 재단
이사장 김 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횡령액 상당 부분을
학교측에 변제했고 학교공금으로 사들인 고가구 등을 학교에
기증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