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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김윤기 전이사장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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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현

2005년 11월 09일

대구지방법원은 대학 신축
건물 공사비 등 대학공금
2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모 전문대 전 재단
이사장 김 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횡령액 상당 부분을
학교측에 변제했고 학교공금으로 사들인 고가구 등을 학교에
기증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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