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검찰이 수사한 사건 피의자
호송을 경찰이 거부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대구와 경북지방경찰청은 어제 경찰청으로부터 검찰이 수사한 사건 피의자의 유치장 입감이나 법원 호송 관행을 개선하라는
공문을 받아 해당 경찰서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수성과 상주 등 대구 경북의 8개 경찰서는 오늘부터 검찰이 수사한 사건 피의자의
유치장 입감이나 법원 호송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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