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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5년 11월 07일

도심 장례식장이
혐오시설로 인식되면서
집단민원이 끊이질 않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되는가 하면 아예 불법
영업하는 병원도 늘고 있습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대구시 복현동의
한 병원 앞에서 주민 20여명이
장례식장 신축을 반대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병원측에서
물리 치료실을 짓겠다고
한 뒤 약속을 어겼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000-대구시 복현동]
"분양이 안되고 재산권 타격.."

내부 공사가 90% 끝난
장례식장은 상업지역으로
법적 문제가 없지만 주민 반발로
결국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대구시 두류동의 한
병원 장례식장은 3년째
불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빈소 5개와 식당 매점까지
갖추고 있지만 일반 주거
지역으로 법적으로 장례식장을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씽크-00병원 병원장]
"불법인 줄 안다.임대계약을
해서 어쩔 수 없다.

해당구청은 2003년부터
검찰에 고발하고 해마다
두 차례씩 천 500여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지만
불법 영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병국-달서구청 건축허가담당]
"원상복구 될때까지 앞으로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

CG1)이처럼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장례식장은 달서구에 3곳 북구의 1곳 등 모두 4곳입니다.

병원경영과 수입에 주요
수단이지만 사람에게도
필요한 장례식장이 혐오시설로
인식되면서 집단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tbc이종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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