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쟁 입후보자를 금품으로 매수하려한 혐의로
김천시의원 입후보 예정자
52살 신모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신씨와 공모한 혐의가 짙은
김천시 모읍장 이모씨를 수사의뢰했습니다
경북선관위는 이들이 그제 오전 9시쯤 같은 선거구의 입후보 예정자인 황모씨의 집에 찾아가
현금 5백만원을 건네면서
입후보를 포기하도록
종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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