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이용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도박 사이트 업체 대표
유 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포커와 바카라 등의 인터넷
도박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길 때 사이버 머니에서 2에서 3%의 수수료를 떼는 방법으로
가입자 15만여명으로부터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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