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추진체 탑재 화물차
화재 사고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대구달성경찰서는 군용 물품
운송과 관련해 군과 대한통운이 맺은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9조에 군 호송관 탑승이 선택
사항으로 정해져 군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용품은 총포도검
화약류 단속법에서 제외돼
있고 위험물안전관리법은
탱크로리만 해당돼 불이 난
화물차는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에따라 경찰은 불이 난
트럭 운전자 31살 박모씨를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입건한 뒤 국과수의 감식
결과와 라이닝 노후 등
차량 정비불량이 확인되면
추가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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