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5백억원대 하수로
공사가 공정률 10%로 진척된
가운데 중단되게 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포항시와
하수관로 공사계약을 맺었다
입찰 자격기준을 두고 1심에서
패소해 공사를 내 준 모 컨소
시엄이 포항시를 상대로 낸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공사를 중지하라며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포항시가 1심에서
패소한 뒤 공사지연과 예산
문제로 항소를 포기하고 본래
계약을 맺었던 컨소시엄과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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