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낮)김태환 의원직 유지
공유하기
박석현

2005년 10월 31일

지난 17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김태환
의원의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선고 공판에서 김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2003년 8월을 비롯해
3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은 사전선거운동과
기부 행위에 해당되지만 불법
선거운동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커지 않았고 종친회나 학교
관계자와 관련한 선거위반
사례도 불법 정도가 커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 의원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에 선고
유예를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받고 다시 항소해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 환송됐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