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5월
대구 중구의 금은방 벽을 뚫고
수억원의 귀금속이 도난당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정모씨가
경비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경비업체에게 70% 책임을 인정해
1억2천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경비업체가 건물의
구조와 취약 지점 등을 파악해
외부 침입에 대비한 경비계획을
세울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범인들이 석고보드
재질로 된 벽면을 뜯고 쉽게
침입한 점이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