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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선거법 위반 선거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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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정성욱
jsw@tbc.co.kr
2002년 05월 29일

경북지방경찰청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한나라당 성주지구당 사무국장 40살 박모씨 등 선거운동원 10명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이들은 7일 오전
성주군 성주읍 한나라당
성주지구당 사무실에서
56살 박모씨등 면 협의회장 11명에게 성주군수에 출마한 이모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550만원을 주는 등
지금까지 3차례 4천4백여만원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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