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4살 난 여아를
6개월 동안 학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기소된 심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
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심씨는 남편과 종교 시설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양육하던 4살 김모양을 상대로
귀신을 �아 낸다며 상습적으로 밥을 굶기고 폭행하는 등
6개월 동안 학대해 온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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