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천 대구시의회 의장이
위증교사혐의로 구속됐지만
이 의장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이상 의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의회는 지방자치법과
법원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의장의 혐의가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나 불신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심 유죄판결 후에도
의장직을 내놓지 않다 위증교사 혐의까지 더해지자 의장직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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