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12민사부는
국가가 군대복무 중 자살한
아들을 의문사라고 주장하며
2년여간 사체 인수를 거부해 온 55살 박모씨를 상대로 낸
사체 인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망 당시 부검 등에서 자살로 결론났고 재조사까지
종결돼 더 이상 사체가 증거
수집이나 수사 목적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체 관리의무는
관행상 상주인 사망자의
아버지에게 귀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측이
요구한 하루 3만5천원씩
2년 5개월여간의 사체 보관료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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