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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준공업 아파트신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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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2005년 10월 26일

경상북도가 구미 준공업
지역의 무분별한 아파트
신축을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구미시 조례만 믿고 땅을
매입한 시행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우기잡니다.




경상북도는 지난주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 구미시
임은동 준공업 지역 내
아파트 6백70여 가구의 사업
승인 신청을 부결했습니다.

구미시 도시계획조례에는
17층까지 아파트 신축을
허용했지만 중소부품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자연녹지를
준공업 지역으로 바꾼 곳으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 부결 이유였습니다.

[임문홍-경상북도 도시계획과장]
-중소부품단지들어설 대단위
아파트가 문제 있어 부결-

경상북도는 또 구미시 임은동
준공업 지역 15만4천 제곱미터는
지구단위 계획지구로 지정해
개발하도록 구미시에 권고했습니다

구미시가 경상북도의 권고를
받아 들이면 임은동 준공업
지역은 아파트 시행사들의 개별 사업신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준공업 지역에 아파트
신축을 허용하는 조례 제정 후
아파트 시행사는 670 가구와
천백여 가구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550억여원을 들여
이미 부지 매입을 끝냈습니다.

이 때문에 시행사들은
구미시 조례를 믿고 투자했다
큰 손실을 보게 됐다며 행정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클로징]구미준공업지역의
무분별한 아파트 신축을 규제한
이번 경상북도의 조치가
구미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BC 김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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