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의 방폐장 반대 단체가
제출한 주민투표 공보물 가운데
방사능으로 인한 기형아
사진은 허위로 판정받았습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영덕군 핵폐기장 설치 반대 대책 위원회가 제출한 주민투표 공보 내용 가운데 기형아 사진은 방폐장 시설과 기형아 출산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 어려워
허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같은 결정 사항을
담은 공고문 사본을 투표구마다 5장씩 게시하고 투표일에는
투표소 입구에 1장씩 붙여
유권자에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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