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은 앞으로
신규 아파트 사업자가 주변
진입 도로의 소유권를 확보하지 않으면 임시사용 승인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수성구청은 아파트 준공
1년 전부터 진입 도로나
보행 통로 개설 그리고 공공시설 설치 등을 중점 점검한 뒤
이행 실태가 미진하면
임시 사용 승인을 불허하고
행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최근 임시사용 승인을 얻은
시지동 모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진입도로 개설이 지연되면서
통행 불편과 사유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집단 민원으로
몸살을 앓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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