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관위는 구미시의원
출마 예정자인 백모씨의 아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지난달부터
12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백씨는 8일 경로잔치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현금과 주유권 30여만원 어치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주경찰서도 8일 음료수를
돌린 혐의로 성주군의회 출마 예정자 55살 전모씨 등 3명을 입건했고 경북지방경찰청도
부녀회원들에게 16만원을 준 혐의로 경산시의원 출마 예정자의 부인 58살 김모씨를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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