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TBC구미를 연결합니다.
김태우 지사장(네,구밉니다)
앵커)상주시가 법규를
무시하고 시외버스터미날에
할인점 신축을 허가해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면서요?
기자)네 그렇습니다.
상주시는 지난 7월
상주 시외 버스터미날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빌딩 신축을 허가했습니다.
=VCR 1=
이 가운데 지상1층만
버스 터미날 시설로 사용하고
지상 2층에서 5층까지는
할인점과 같은 대규모
점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관계법에는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입체적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VCR 2=
[유병국-건교부 도시정책팀]
-대규모 점포 별개판매시설별도
입체도시계획시설결정받아야-
[노훈탁-경상북도 도시계획담당]
-국토계획이용법률에 도시계획
시설(부대시설,편익시설)이아닌
제3시설입체도시계획시설결정-
앵커)상주시가 법규까지
무시하며 할인점 신축을
허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자)네 상주시는
버스터미날 부지에 들어서는
할인점이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VCR 3=
그런데도 입체적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대규모 점포를 터미날 부대
시설이나 편익시설과 유사한
시설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자동차정류장의 구조와 설치기준에는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허가 하도록 돼 있는데
상주시는 이마져 무시했습니다.
=VCR 4=
[황외석-상주시 도시계획계장]
-도시계획위원회 왜 개최하지
않았느냐?
-터미날 증측은 도시개발행위
도시과하고는 상관이 없다-
앵커)
그런데 버스터미날에 할인점
신축이 허용된 직후 터미날
부지 공시 지가가 최고 2배
정도나 급등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먼저 상주시 관계자의
얘기부터 들어 보시 겠습니다
=VCR 5=
[정갑식-상주시 토지관리담당]
이 틈을 타 터미날 사업자
김 모씨는 할인점 신축허가를
받은지 두달만에 모 업체에
100억원에 터미날을 매각했습니다.
때문에 상주시가 관계 법규를
무시하면서까지 버스터미날
사업자에게 시세 차익을
보장해주는 특혜를 베풀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버스터미날 사업자가
할인점 신축 허가를 신청할 당시
부도난 상태여서 할인점 신축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앵커)
그 밖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구미차병원은 지난 21일
간의 날을 맞아 지역주민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 질환 공개강좌를 열었습니다.
=VCR 6=
구미차병원은 선진국의 B형
간염 감염율은 0.1%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6%대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잘못된 음주 문화와
식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간질환 환자가 급속히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구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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