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남편의 사업장에서 일하다
산재를 당한 사업주의 부인
정 모씨가 산재보험승인을
취소한 근로복지 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업주의 처는
공동사업주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산재를 입을 당시
원고는 사업주와
사용 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의
배우자로 상호협력하면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공동사업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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