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직원들로 구성된
대구공무원 노동조합은
U대회 광고물 비리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덕천 대구시의회 의장에 대한
법정구속 탄원서를 오늘 2심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공무원 노조는 이의장이
유죄판결을 받고도 시민단체와 공무원노조의 잇따른 의장직
사퇴요구를 외면하는등 자숙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다며 대구사회의 윤리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이의장을 법정구속해 줄 것을 재판부에 탄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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