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동안
6.13 지방선거의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인 명부열람은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나
통,리의 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열람결과
자신의 이름이 누락됐거나
잘못돼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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