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2003년
태풍 매미 때 대구시 도원동
수전지 복구 공사 과정에서
3개 건설사 업자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2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달서구청 공무원
손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또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비의 20%인 1억5천만원을
커미션으로 받은 뒤 다른
건설사에 알선해 주거나
명의를 빌려 직접 공사를 한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66살
유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구청이
발주하는 천만원 이하의
긴급 복구 공사에 공사비의
5%를 대여료로 받고 면허를
대여해 준 건설업체 대표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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