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격동을 비롯한
북구 주민 2만 2천여명은
어제 대구 공군기지에서
발생하는 전투기 소음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민들은 하루 평균 60회 이상 전투기가 이착륙 훈련을
반복해 소음으로 인한 난청과
이명 현상 등을 보이고 있어
한 사람에게 월 5만원씩
3년 동안의 해당하는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북구에서는 지난해부터
검단동과 동서변동 주민들이
잇따라 항공기 소음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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