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영덕군 방폐장 유치위는
반대측이 제출한 공보물 가운데
기형아 사진에 대해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하고 법원에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유치위측은 문제의 사진은
이라크 전쟁 관련 사이트에서
인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방폐장과 관련이 없는 사진을
게재하면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반대측이 사용하는
핵 폐기장이란 용어도 적절하지 않다며 산자부가 고시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으로
고쳐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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