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오늘부터
다음달 1일까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유치와 관련한 불법 주민투표
운동을 집중 단속합니다.
경북경찰청은 특히 투표인에게 금전과 향응 제공 그리고
공무원 등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투표운동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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