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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위장결혼도 구속수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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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5년 10월 14일

중국 동포들과 위장 결혼한
국내인과 알선책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국내인과 위장
결혼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위장 결혼한 내국인도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노숙자인 51살 최 모씨는
지난해 말 45살 채 모씨로부터 위장 결혼을 위한 중국
무료 관광을 제안받고
함께 중국으로 갔습니다.

최씨는 중국 여성 동포와
사진 한장을 찍은 뒤 국내로
돌아와 혼인 신고를 하고
서류를 중국으로 보내
중국 여성을 입국시켰습니다.

위장 결혼해 주는 대가로
최씨를 비롯한 내국인들은
4백만원에서 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중국 조선족 여성]
'중국돈 3만원(우리돈 4백만원)을 받고 왔다고 하더라'

전형적인 국제 위장 결혼
수법으로 경찰은 올 하반기부터
국내 위장 결혼 대상자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노숙자이거나
일용직 노동자 또는 생활
보호 대상자 등 극빈층으로
위장결혼 알선책의 무료관광
제공과 수백만원의 사례금
때문에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경찰이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재범이 많아
국제 위장 결혼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상탁 대구동부경찰서
정보 보안과장]

대구동부경찰서는 오늘
호적을 빌려 준 국내
위장 결혼 대상자 10명과
알선책 등 28명을 구속하고
2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bc 황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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