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다음달 1일부터 보름동안 구청이나 군청 세무과에서 올해 종합 토지세 과세 자료를 공람하고 다음달 2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공람 내용은 납세 의무자와 개별 공시지가, 과세 표준대상
그리고 감면대상
토지여부 등입니다.
대구시는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소유권 변동 후 미등기 토지 소유자와 상속 등기 미이행 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소유권 변동 신고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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