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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1시간반 내는 호흡측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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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현

2005년 10월 13일

술을 마신 뒤 한 시간 반 안에
호흡 측정과 혈액 검사로 음주
수치가 나오면 호흡 측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 모씨가
대구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술을 마신 23분 뒤
호흡 측정 음주수치가 0.052%
나왔고 35분 뒤에 혈액검사
음주수치가 0.1%로 나타나
면허가 취소됐다면 이는 음주 후 한 시간 반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가 계속 상승하는 것을
간과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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