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시개발공사는
임직원이 무더기로
아파트 분양 비리와 연루된 데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임직원에 대한 아파트 분양과
판매를 제한하고
미분양된 아파트 물량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직원과 친인척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한달 이내에 신고하고 부패
방지를 위한 자체 감사와 청렴서약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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