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양봉업자 이 씨가
과수원에 뿌린 살충제로
꿀벌이 죽는 피해를 보았다며
윤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실제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어 정신적 위자료 5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재산상 손해를 입은 점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액 8천여만원은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데다
쌍방의 과실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정신적 위자료로 500만원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