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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왕피천 생태보전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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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2005년 10월 12일

경상북도 울진군 왕피천이
환경부로부터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환경부는 왕피천 일대
102.84 제곱 km를
핵심구역과 완충구역 그리고
전이구역으로 구분하고
핵심구역을 내일자로
지정고시하고 나머지 구역은 내년에 고시할 계획입니다.

왕피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30배로2002년 지정된 동강 생태계
보전지역의 1.6배입니다.

생태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유독물 투기와 인화물질 소지
지정장소 이외 취사.야영등이 금지되고 건축물 신.증축과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등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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