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상주참사를 계기로
앞으로 도내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나 행사장에서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시,군에 시달했습니다.
이에따라 해당 시.군은 앞으로 축제나 행사를 앞두고
계획수립 단계에서 부터
안전과 경호,통제를 책임질
안전요원 배치문제 등
안전관리 대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는
투명한 계약을 맺어야 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한편, 청원경찰이나 공무원으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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