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정부의 '국토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지방분권의 원칙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전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정부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도 정부가 임의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도시계획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개정을 강행하면
주민투표와 서명운동 등을 통해
무산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국가정책 사업의 경우
정부가 먼저 시행한 뒤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 계획법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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