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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그린벨트 불편 해소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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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익

2002년 05월 24일

경상북도는 개발제한구역내
20가구 미만인 소규모 취락지
655가구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경북도는 9월 우선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취락 주민들을 위해 관계법 개정이
마무리되는대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10가구 이상
20가구 미만 지역에는 우선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 신축을 허용하고 건폐율과 용적율은 40%와 15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관광농원이나 주말농원,
민박 등의 조성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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