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와 경주시,영덕군,
군산시 등 방폐장 유치를
신청한 4개 시,군의
주민투표법이 어제
공식 발의된 가운데 각 시,군은
부재자표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직접
투표소에 가기 힘든 사람이
부재자 신고만 하면 우편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찬성율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군은
부재자 명부가 파악되는대로
직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유치 찬성을 이끌어낸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부재자 신고는 모레(8일)까지
가능하고 부재자 투표 자격은
10월 4일 현재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 가운데
1985년 11월 3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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