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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혁신도시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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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05년 10월 06일

공공기관이 옮겨올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될
전망입니다

특별법은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핵심기능을 남겨두고 간판만 옮기는 <위장 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혁동 기자의 보돕니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과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그리고 비수도권 11개 시도지사들은 어제 지역혁신 박람회장에서 회의를 열어 혁신도시 지원
특별법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싱크 - 합의문 발표/추장관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및
혁신도시 지원특별법 뒷받침

이에 따라 혁신도시 조성과
관련한 정부의 모든 지원과
규제는 법으로 명시됩니다

정부는 이미
특별법 초안마련에 들어갔으며 연말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특별법에는 공공기관 직원을 위한 정부차원의 주택, 세제혜택과 재정적 뒷받침은 물론 수도권에 핵심기능을 가진 지사를 남겨둘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 조시장
간판만 옮겨오는 일은 없게

추장관과 성위원장,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은 또 이달말까지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마무리해
연말까지 건설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혁신도시 탈락지역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혁신도시 선정결과를 발표할 때 혁신도시의
성과를 지역내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는 방안도 내놓기로
합의했습니다
tbc 이혁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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