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옮겨올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될
전망입니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과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그리고 비수도권 11개 시도지사들은 오늘 지역혁신 박람회장에서 회의를 열어 혁신도시 지원
특별법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특별법에는 공공기관 직원을 위한 정부차원의 주택, 세제혜택과 재정적 뒷받침은 물론 수도권에 핵심기능을 가진 지사를 남겨둘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미
특별법 초안마련에 들어갔으며 연말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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