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방폐장 주민투표가
발의되면서 앞으로 29일동안
본격적인 찬.반운동이
시작됩니다.
투표 절차는 어떻고
무엇이 금지되는지를
이성원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시장과 경주시장 그리고
영덕군수는 오늘 게시판과
신문공고 그리고 홈페이지등을
통해 주민투표를 발의합니다.
그리고 8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부재자 신고서를 받아
선관위에 제출합니다.
(이성원=이번 방폐장 주민투표에
찬반 운동을 할 단체는
내일까지 해당 선관위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선관위는 이들 단체 가운데서
찬.반 대표 단체를 지정해
토론회와 투표 공보를 만들 때
참여시킵니다.
투표운동은 폭넓게 인정돼
공무원을 제외하고
투표권이 있는 모든 사람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투표 운동 목적으로
찬.반 서명을 받거나
밤 10시 이후 옥외 집회.
그리고 병원 요양소 등 에서
연설은 금지 됩니다.
박종연/포항북구선관위 홍보계장(...저녁 호별 방문등 금지..)
이밖에 옥외광고물 관리법과
집시법등에 저촉되지 않으면
모든 투표운동이 가능합니다.
이에따라 각 지역마다 구성된
찬성측인 국책사업 유치단과
반대측인 방폐장 반대 대책위
중심의 치열한 공방이
오늘 부터 시작됩니다.
TBC 이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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