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협지역본부는 불법
수입 농산물이 판을 치면서
이번달부터(10월) 불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수입농산물을
불법으로 반입하거나 품목을
위장 또는 무자료 거래하는
행위로 지역의 농협지점에
신고하면 됩니다.
농협은 신고한 사람에게
한 건에 20만원 어치의
농산물상품권을 지급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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