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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산재·고용보험자진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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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5년 10월 03일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달 한달동안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산재와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보험료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올 7월말 현재 산재·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각각 천 46곳과
천 56곳으로 가입율은 80%에
머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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