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달 한달동안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산재와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보험료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올 7월말 현재 산재·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각각 천 46곳과
천 56곳으로 가입율은 80%에
머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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