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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남구청,불법개조 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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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05년 10월 01일

대구 남구청은
교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에 대해 오는 4일부터 한달 동안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단속 대상은
불법 소음기와 좌석 설치,
그리고 일반 자가용 승용차를
LPG 자동차로 구조 변경한
행위 등이며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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