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은
교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에 대해 오는 4일부터 한달 동안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단속 대상은
불법 소음기와 좌석 설치,
그리고 일반 자가용 승용차를
LPG 자동차로 구조 변경한
행위 등이며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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