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프)청도군수 선거법위반 입건
공유하기
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5년 09월 30일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4.30 재보궐 선거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원동 청도군수와
경북도의회 68살
양 모 도의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군수는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청도군 화양읍 모 교회와
4월 모 농산에서
신도와 직원 등
250여명을 상대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양 모 도의원은 지난 4월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모 농산 교육장에서
직원 150여명을 상대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 군수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