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호 달성군수에게
벌금 3천만원에
추징금 3억484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박 군수의
잔여 임기가 9개월 밖에
남지 않았고 군 행정에
공백이 생기기 보다
스스로 반성하고
군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취지에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군수는 2003년 4월
군수직을 이용해
달성군내 개발제한구역해제
정보를 사전에 알고
같은 해 6월 동생 박 모씨 등
2명에게 달성군 화원읍
토지 6필지를 9억원에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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