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산모 34살 구 모씨 부부가
태아가 거꾸로 들어 선 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태아가 사망했다며
대구 모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장과 담당의사 등이 연대해 구씨 부부에게 4천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병원측이
산모를 진료하면서
태아의 역위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산모가 출산이
임박해 진통을 호소하고
양막이 터지는 상황에 가서야
3차 의료기관으로 후송해
시간을 지체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