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불법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면서 거액을 챙긴 혐의로
대구시 대명동 43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대구시 두산동에
무등록 다단계 업체를 차려놓고53살 김모씨등 2백30여명에게
돈을 벌게 해 주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최고 3백만원까지 돈을 받아
모두 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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