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상당수
구청 공무원과 구의원들이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신고 심사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대구시 6개 구청의 올해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결과
모두 94명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청별로는 대구 북구청이
CG1)27명으로 가장 많고 동구청
16명 서구청 19명 남구청 12명
중구청 11명 수성구청
9명입니다.
각 구청은 이들에 대해 CG2)
신고 누락 정도에 따라 38명을
종결 처리했고 40명에 대해서는
보완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 등 누락재산
총액이 6천만원을 넘는 16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스탠딩)
"특히 심사 결과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 가운데는 은행
예금이나 채권 등 금융자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 신고 누락 내역을
CG3)보면 금융자산이 72명으로
가장 많고 토지가 15명
주택이 3명 순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1981년부터
시작된 공직자 재산등록심사에
문제점도 많습니다.
우선 직접 가택 조사를
할 수 없어 집안에 보관하고
있는 보석류나 현금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상동-대구 북구청 감사담당]
"귀금속이나 고가의 미술품은
신고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어"
또 등록 대상자의 직계
존비속이지만 생계를 달리해
고지거부를 하게 되면 심사에서
빠지게 되는 것도 문젭니다.
공직사회의 투명도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실질적인 심사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TBC이종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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